2025년 7월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가 소득공제 항목에 새롭게 포함되면서, 근로소득자에게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이 또 하나의 절세 수단이 되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동안은 영화, 공연, 전시 등 ‘문화예술 활동’ 중심으로만 공제가 가능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생활체육 활동’까지 그 범위가 확장된 것입니다.
소득공제는 단순히 세금 혜택을 넘어, 정책 방향성과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는 신호탄입니다. 이번 조치 또한 국민 건강 증진과 체육 소비 진작, 자영업자 지원이라는 정책적 목적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제도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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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지금 ‘헬스장 소득공제’인가?
과거에는 신체 활동이 여가나 사치 소비로 분류되었지만, 최근에는 건강 유지와 질병 예방을 위한 필수 활동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만성질환, 스트레스, 비만 등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운동에 대한 국민적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국민 신체활동 참여율’ 자료에 따르면, 주 1회 이상 운동하는 사람의 비율은 2023년 기준 66%를 넘어섰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정부는 '문화비 세액공제'를 예술에서 체육 활동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는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침체된 체육인 자영업 시장을 지원하는 이중 목적의 정책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체육시설 업계 회복 지원
또 하나의 중요한 배경은 바로 체육시설 운영자에 대한 간접 지원입니다. 팬데믹 기간 중 사회적 거리두기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업종 중 하나가 헬스장, 수영장이었기 때문입니다. 폐업과 적자 운영이 속출했던 이 업계에, 소득공제를 통해 수요를 유도함으로써 시장 정상화에 기여하려는 목적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이번 제도는 국민 건강 증진, 체육소비 진작, 소상공인 지원 이라는 3대 정책 방향의 교차점에서 탄생한 결과물입니다.

공제 대상, 한도, 신청 방법 완벽 정리
적용 시기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
2025년 연말정산(2026년 2~3월)에 최초 반영
소득공제 대상자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기존의 ‘문화비 소득공제’와 동일한 조건
※ 기존에도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영화 관람 등은 동일한 조건으로 공제가 가능했음.


공제 대상 체육활동
‘헬스장’, ‘수영장’ 등 등록된 체육시설법상 신고된 생활체육시설업
필라테스, 요가, PT 스튜디오 등은 개별 등록 여부에 따라 상이
반드시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 가맹점’으로 등록된 시설이어야 함
👉 확인 방법: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가맹점 조회 가능
문화비소득공제 > 소득공제 사업자 > 접수/등록안내
대한민국 근로소득자라면, 누구나 누리고, 연말정산 돌려받자! 문화비 소득공제
www.culture.go.kr
공제 한도 및 방식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사용 금액 공제
공제율: 30% (예: 100만 원 사용 시 30만 원 소득공제)
기존 도서·공연·영화 등과 합산하여 한도 적용
예시로 보면,
도서비 100만 원 + 영화관람 50만 원 + 헬스장 150만 원 사용 시
→ 총 300만 원 한도에 걸려 모두 공제 가능
→ 실제 소득공제 금액: 300만 원 × 30% = 90만 원
사용 확인 및 공제 신청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시 자동 기록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항목에서 자동 반영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 가능
주의할 점 및 제외되는 항목은?
등록 가맹점 여부 반드시 확인
이번 제도의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문화비 소득공제 가맹점 등록 여부’입니다.
아무 헬스장이나, 아무 수영장이 아닌, 문체부에 가맹 등록된 업체만 인정됩니다. 이는 문화소비 지출이 적정 용도로 쓰였는지 확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예를 들어, 개인 트레이너가 운영하는 소규모 스튜디오나, 사업자등록이 불분명한 공간에서 결제한 운동비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결제 전 반드시 카드사 승인 문구에 '문화비' 표기 여부를 확인하거나, 공식 누리집을 통해 가맹 여부를 조회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헬스장 내의 부가 서비스는 제외 가능성
헬스장에서 제공하는 일부 마사지, 사우나, 스무디 등 부대 서비스는
운동 목적 지출로 보기 어려워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즉, 헬스장 등록비나 수강료는 가능,
별도 판매되는 제품이나 미용 서비스는 불가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법인카드 사용, 현장 현금 결제는 주의
법인카드나 사업자용 카드로 결제한 경우
→ 개인 소득공제로 인정되지 않음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받아야 공제 가능
실제 연말정산에서 빠지기 쉬운 항목이 ‘영수증 누락’이므로, 카드 사용 내역을 꼼꼼히 관리하는 것이 절세의 핵심입니다.
달라지는 일상, 기대 효과는?
소비자 입장: 운동 비용 부담 완화
헬스장이나 수영장은 보통 월 10만~20만 원 수준의 이용료가 들어갑니다. 연간으로 보면 수백만 원에 이르는 비용인데, 그중 일부라도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건 운동을 꾸준히 지속할 수 있는 동기 부여가 됩니다.
특히 2030 청년층이나 은퇴 이후 건강을 중시하는 시니어 세대에게는 체육시설 이용을 정기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체육 업계 입장: 매출 회복 및 고객 증가 기대
운동을 소득공제 대상으로 만든다는 것은 곧, 소비를 권장하는 정책 신호이기도 합니다. 이는 코로나 이후 오랜 기간 침체됐던 체육시설 업계에 긍정적인 회복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는 이번 제도를 통해 등록 가맹점 확대, 시설 인증 시스템 도입 등의 후속조치도 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는 체육 산업 전반의 제도화·투명화에도 기여할 전망입니다.
정책 신뢰도 상승과 유사 제도 확산 기대
이처럼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소득공제 항목은 국민들 사이에서 ‘세금은 복지다’는 인식을 강화시킵니다.
나아가 앞으로 독서실 이용료, 자기계발 수강료 등도 단계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며, 문화비 소득공제의 실효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운동은 단순한 취미나 사치가 아닌, 국가 차원에서 장려하는 ‘건강 투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2025년 7월부터 시작되는 헬스장·수영장 소득공제는 이러한 변화의 상징적 조치입니다.
매달 빠져나가는 헬스장 비용이 연말정산 환급으로 되돌아오는 구조, 소비자도 체육업계도 웃을 수 있는 이 제도를
지금부터 꼼꼼히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